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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두25695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Labor Practice Remedy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2009. 03. 26.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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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조원들을 해고하면서 인사고과에서 차별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통계적 차별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별, 반조합 의사,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패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노조원들을 해고하면서 인사고과에서 차별대우를 했다고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사건
  • Outcome결과: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 Lesson교훈: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때는 집단 간 명확한 차별 증거와 사용자의 반조합 의도,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Issues
  • 인사고과에서의 조합원 차별 여부
  •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 경영상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Key reasoning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 차별과 해고 간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나, 인사고과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차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주문】·【이유】 전문 1,71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김치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22. 선고 2007누9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의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기는 하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한 인사고과자료인 근로자들의 개인별 종합평가표, 개인별 최종합계표 등 평정결과가 기재된 모든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하여 인사고과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의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위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상 나타나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판단유탈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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