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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두15506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Labor Practice Remedy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2008. 10. 09.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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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편의시설 제공을 거부한 사안에서, 기업별 노조 설립이 유효한 조직변경이라고 오인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편의시설 제공 거부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승소하여 사용자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산업별 노조 지부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편의시설 제공을 거부했음
  • Outcome결과: 대법원은 회사가 선의로 행동했더라도 노조 운영 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음
  • Lesson교훈: 노조에 제공하던 편의시설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선의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협의해야 함
Issues
  • 산업별 노조 지부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 사용자의 노조 사무실 폐쇄 및 편의시설 제공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 사용자의 선의 또는 오인이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미치는 영향
Key reasoning

사용자가 기업별 노조 설립이 유효한 조직변경이라고 오인했더라도, 산업별 노조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편의시설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산업별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주观적 인식이나 선의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저지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주문】·【이유】 전문 1,63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최현희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윤영석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27. 선고 2006누27252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사용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형태변경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게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은, 원고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고 한다) 산하 조직으로 원고 사업장에 설치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평가원지부’라고 한다)를 압박하여 노조원들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으로,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없음에도 구조조정을 시도한 사실, 평가원지부 소속 노조원 상당수가 2003. 10. 22.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끼고 집단으로 참가인 노조와 평가원지부를 탈퇴한 사실, 위 탈퇴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평가원지부에 재가입신청을 함과 아울러 평가원지부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신규규약 제정 및 집행부 선출 등을 위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 평가원지부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위 탈퇴한 근로자들은 2004. 9. 14. 그들만이 모인 자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 평가원지부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여, 그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고, 신규 임원을 선출한 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이하 ‘평가원 노조’라고 한다)에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사실, 원고는 평가원 노조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방적으로 같은 달 28. 원고 사업장 내에서의 평가원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같은 달 말경 평가원지부 사무실을 폐쇄한 사실 및 원고가 평가원 노조 설립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위하여 임차한 버스의 임차료를 지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가원지부에서 평가원 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평가원 노조가 평가원지부를 승계한 원고 사업장 내의 단일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차단 및 사무실을 폐쇄한 행위와 원고가 평가원 노조 설립을 지원한 행위를 참가인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원고가 위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평가원 노조의 요청에 따라서 한 행위는 정당성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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