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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8두8988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Labor Practice Remedy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2000. 02. 25. Court대법원노동조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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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조합원이 없던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별도의 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부를 설치한 경우, 기존 조합과 조직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설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기존 기업별 노조가 있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새로 지역별·직종별 노조 지부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
  • Outcome결과: 기존 조합에 실제 조합원이 없고 조직형태가 달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새 노조 설립이 유효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노조 설립 시 기존 조합과의 중복 여부는 규약뿐만 아니라 실제 조합원 현황과 조직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Issues
  •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기업별 노동조합과 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 간의 조직대상 중복 여부
Key reasoning

노동조합 설립시 조직대상 중복 여부는 규약상 조직대상, 조직형태, 실제 구성원의 실체와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업별 조합과 지역별·직종별 조합은 조직형태가 달라 조직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1]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1977. 3. 1. 폐지)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특정 회사의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근로자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설립된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위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위 사업장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1977. 3. 1. 폐지)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5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참조)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5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공1993하, 1895)

【주문】·【이유】 전문 2,42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1. 선고 97구2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구 노동조합법(1997. 3. 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신천개발 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1987. 8. 28.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1988. 4. 16. 아파트 및 빌딩을 위탁관리하는 용역회사인 소외 신천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천개발'이라고 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였고, 현재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11개 빌딩의 사업장에 11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459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에 가입되어 있는데,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아파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소외 조합에 가입한 자가 전무한 사실, 원고 조합은 1988. 12. 12. 서울지역 아파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96개 아파트 사업장에 96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5,000여 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신천개발 사업장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 7명이 1996. 4. 24. 원고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원고 조합은 그 무렵 위 아파트 사업장에 원고 조합의 지부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은 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이고 소외 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조직형태가 다르고, 신천개발의 아파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사실상 소외 조합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보여지며, 실제로 ○○○○○○아파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소외 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부 등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 조합이 그들이 원고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위 아파트 사업장에 원고 조합의 지부를 설치하였다 하여 원고 조합이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 조합은 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이고 소외 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각 조직형태가 다르고, 원고 조합은 서울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사업장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소외 조합은 아파트 사업장의 경우에도 신천개발의 아파트 사업장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천개발의 빌딩 사업장 근로자 및 신천개발의 일반사무 근로자들까지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 조직대상이 다르며, 실제로 원고 조합은 아파트 사업장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소외 조합은 빌딩 사업장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어 각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가 달라 원고 조합이 소외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천개발의 ○○○○○○아파트 사업장은 신천개발의 다른 사업장과는 독립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소외 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사업장에 소외 조합의 지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경우에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비록 소외 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그들만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외 조합과는 별개인 원고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 조합이 그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위 사업장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하여 원고 조합이 결과적으로 위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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