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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6134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Decided2017. 04. 28.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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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한 근로자의 어깨질환에 대해 마지막 4개월간 근무한 현장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든 건설현장 근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 복수 사업장 근무 시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의학적 명백한 증명이 아닌 상당인과관계 추단으로 족하며, 복수 건설현장 근무 시에는 모든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공1992, 188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주문】·【이유】 전문 2,19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6. 선고 2015누68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2007년 초경부터 견비통,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이었거나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참가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약 27년 동안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2004. 7.경부터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진술이 뒷받침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이전 건설공사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이 미장공으로 근무한 기간, 사업장 및 구체적 업무 내용, 참가인이 2007년 초경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내역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다음, 미장공으로 근무할 때 왼쪽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는지를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참가인이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고, 참가인이 2007년 초경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에 관하여도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참가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만을 기초로 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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