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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8273

직위해제처분취소

Decided2017. 06. 08.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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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이 형사기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 기소만으로는 직위해제가 정당화될 수 없고 유죄판결의 고도 개연성과 공무집행 공정성 저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외교관이 승소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었다.

Issues
  • 형사기소만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 직위해제처분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 판단기준
Key reasoning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단순 기소만으로는 직위해제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과 공무집행 공정성 저해의 구체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4항,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공1999하, 222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공2008하, 1046)

【주문】·【이유】 전문 1,29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7. 선고 2015누39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정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2014. 1. 28.자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직위해제처분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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