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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3901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Decided2017. 06. 29.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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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라도 수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생활비로 소비했다면,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수급자의 신뢰보호와 생활안정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공익상 필요가 강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Issues
  •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 취소와 징수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이 동일한지 여부
Key reasoning

산재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처분 시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 보험급여 소비 여부,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공익상 필요와 수급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수급자의 신뢰보호 및 생활안정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징수처분이 가능합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공2014상, 105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공2014하, 1746),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공2014하, 2270)

【주문】·【이유】 전문 2,33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2. 선고 2014누40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보험급여의 액수·보험급여 지급일과 징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보험급여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 점, 원고가 선행 지급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신뢰한 데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원고는 1946년생의 노인으로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망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왔는데, 이미 선행 지급처분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과실 없이 장의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 지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재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 및 신뢰보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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