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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다7301

Damages (Industrial Accident)손해배상(산)

Decided2002. 11. 26.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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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운영하는 경우 신고대표자가 조종사에 대해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지는 실질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하며, 사용자 지위에 있다면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사건입니다.

Issues
  •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시 신고대표자의 운행자책임 및 지휘·감독 관계 인정 기준
  • 사업신고대표자의 조종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존재 여부
Key reasoning

건설기계대여업 공동운영에서 신고대표자의 운행자 지위와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는 관리계약상의 실질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용자 지위에 있다면 조종사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판결요지】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허용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조종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제4항,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2] 민법 제655조, 제75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64조(현행 제76조 참조),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제4항,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공1998하, 1863),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306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공1998하, 2685),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 판결(공2001하, 1390)

【주문】·【이유】 전문 2,99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관서건설기계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2. 16. 선고 99나58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허용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3306 판결,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참조). 그리고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조종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1과 피고 회사는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의 등록명의자인 소외 2를 연명신고자로, 피고 회사를 사업신고대표자로 하여 신고하면서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이용한 영업, 그 영업수익의 귀속, 조종사의 급여 등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한 비용의 주체로서, 피고 회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위 소외 1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면에 위 관리계약상 위 소외 1과 피고 회사는 상호 동의 없이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위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사무실 및 주기장 등 시설을 이용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회계처리 등 행정편의를 제공받되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료를 피고 회사에 납부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위 소외 1은 이 사건 덤프트럭과 조종사의 관리에 있어 관계 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종사에 대하여 각종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하여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조종사에 대하여 소정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표를 작성 비치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무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점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이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 회사의 상호인 '(자) 관서건설기계'라고 기재하였고, 위 소외 1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상호를 피고 회사명인 '관서건설기계'로 하였으며, 실제로도 관리계약을 체결한 모든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피고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리계약은 위 소외 1이 그 영업에 있어 피고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법령이 규정하는 대표자와 연명신고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 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이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실질관계상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운행을 간섭하거나 그에 대하여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어 그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료를 지급받는 등의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어 그 운행자라 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이 사건 트럭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이 사건 관리계약의 성격을 일종의 용역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자 혹은 객관적으로 그 조종사인 망 소외 3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위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덤프트럭 운행중의 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주장하는 점들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만 조치는 결국 건설기계대여업의 공동운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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