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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72329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Decided2017. 04. 20.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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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1억 4천만원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결정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도 징수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받은 금액만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금 징수 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의 징수 제외 가능 여부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만 징수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고, 아직 청구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주문】·【이유】 전문 839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변론종결】2017. 4.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47,839,59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아직 청구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제외하지 않은 징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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