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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50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2016. 10. 19.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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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하던 사업주의 아들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가족이 조합을 공동운영하는 상황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Issues
  •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 근로자 해당성
Key reasoning

원고 가족이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동운영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성이 부인됨

【주문】·【이유】 전문 2,549자 · 펼쳐 보기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4. 20:4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내 계분장에서 콤프레셔 에어건으로 콤베이어 청소를 하던 중 옷이 콘베이어에 끌려 들어가 오른쪽 손부터 팔꿈치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1. 기각되었고, 2015. 9.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조합의 사업주인 소외 1의 아들이기는 하나,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조합의 근로자임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20.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소외 조합을 사업장으로 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 온 사실,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장려수당 등의 항목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제8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1은 ○○농장을 운영하다가 2006. 2. 6. 소외 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농장 당시부터 소외 1과 함께 일해 온 점, 소외 조합 설립 당시 발기인 5명 중 3명(원고의 아버지 소외 1, 형 소외 5, 원고)이 원고 가족이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조합의 임원 5명 중 3명(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5, 원고)이 원고 가족인 점, 나아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조합에서 일하던 근로자 5명 중 3명(원고의 어머니 소외 4, 원고의 처 소외 6, 원고)이 원고 가족이었던 점, 원고가 소외 조합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고, 소외 조합에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별도로 비치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이 2015. 11. 16. 소외 1(원고의 아버지이자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 소외 2(소외 조합의 이사)에 대해 문답서(을 제2호증)를 작성할 당시 소외 1은 “급여는 원고가 그 정도 받아야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책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2는 “급여는 사장님하고 합의하여 책정되었고, 사장님은 사업주의 배우자이다”라고 진술한 점, 소외 2는 이 법정에서 “사모님이 진짜 사장님이다, 사모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진술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가족(원고, 소외 1, 소외 4, 소외 6)이 소외 조합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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