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8다18353

급여등

Decided1999. 06. 11. Court대법원파기환송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자들이 회사 방침에 따라 일괄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전체 근무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Issues
  • 기업 조직변경 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 형식적 퇴직·재입사 절차의 효력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
Key reasoning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조직변경된 경우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며,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의한 형식적 퇴직·재입사는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다.

【판결요지】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공1997상, 119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공1997하, 232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공1997하, 3571)

【주문】·【이유】 전문 2,44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오영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흥규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3. 20. 선고 97나448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 6. 15. 소외 1 경영의 신흥규산공업사(이하 소외 공업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소외 1이 1986. 3. 12.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자, 소외 공업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6. 30. 퇴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공업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만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공업사의 인적 $물적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위 중간퇴직 또한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공업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며, 그 전후에 걸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소외 공업사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소외 공업사에 있던 기계가 철수되었고 그 직원 4∼5명도 퇴직하였다는 증인 1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화공약품 제조업체인 소외 공업사를 운영하다가 그 인적 $물적 시설을 토대로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종전과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사실, 그 법인화 과정에서 위 소외 1은 그 근로자 약 25명에게 소외 공업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 회사에 입사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일괄하여 소외 공업사를 사직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그 대부분이 별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규 입사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외 공업사의 인적 $물적 조직이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 회사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외 공업사에 대한 근로관계도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외 공업사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근속기간은 소외 공업사에 입사한 1977. 6. 15.부터 최종 퇴직시인 1996. 6. 30.까지 19년 16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그 근속기간을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인 10년 3개월 19일이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근속기간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1다12806 · 대법원 1991-11-12
Severance Pay (퇴직금)
#2
96다49674 · 대법원 1997-06-27
Retirement Pay, etc.
#3
2004다34790 · 대법원 2005-02-25
Retirement Pay
#4
87가합687 · 서울민사지법 1987-07-24
퇴직금청구사건
#5
2001다39374 · 대법원 2003-04-11
Retirement Pay

Cases citing this decision

2000다18608 · 대법원 2001-11-13
Retirement Pay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