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5누664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Decided1996. 06. 11. Court대법원파기환송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운전경력 계산에서 유급휴가 기간을 제외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연월차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운전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급휴가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면 근로자의 휴가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Issues
  •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유급휴가 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유급휴가권과 경력 산정의 관계
Key reasoning

연월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유급휴가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면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포기하고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판결요지】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위 유급휴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 중에도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은 199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주문】·【이유】 전문 1,418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1. 선고 94구290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1993. 11.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운전경력기간 중 1991. 6.에는 유급휴가기간 14일을 제외한 13일간, 1993. 3.에는 유급휴가기간 16일을 제외한 10일간 실제 운전근무에 종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운전경력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199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소정의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못한 기간'은 당해 운전자의 귀책사유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비록 유급휴가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전근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은 운전경력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1991. 6. 및 1993. 3.에는 유급 휴가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만이 운전경력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그 결과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5년에 미달하여 면허신청자격이 없으므로 원고를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위 유급휴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 중에도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인정한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은 위 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5년 이상임이 명백하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에 미달하므로 면허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무사고 운전경력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5구합1662 · 창원지법 2005-08-18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2
97누10772 · 대법원 1997-10-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3
95누12941 · 대법원 1997-01-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4
2008구합2976 · 울산지방법원 2009-06-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5
2009두19137 · 대법원 2010-01-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Cases citing this decision

2011다4629 · 대법원 2013-12-26
Wages
2008다41666 · 대법원 2008-10-09
Wages
97누10772 · 대법원 1997-10-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95누12941 · 대법원 1997-01-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