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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누14411

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

Decided1996. 03. 26. Court대법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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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보상업무 처리과정에서 일부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으나, 담당부서 문의 및 선례 조사 등 합리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Issues
  • 회계관계 직원의 토지보상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과실 정도
  • 사실상의 사도 해당 여부 판단의 적정성
  • 중대한 과실의 인정 기준
Key reasoning

평가의뢰 과정에서 일부 확인절차 미비가 있었으나, 담당부서 문의, 선례 조사 등 합리적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요지】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과 도로개설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자 및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평가의뢰서에 사실상의 사도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회계관계 직원들이 토지가 다른 인근 토지들과 달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 평가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다시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상액을 결정한 점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나,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과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토목과 담당직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위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감정평가사가 문의할 당시 사실상의 사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전에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보상된 선례까지 조사·참작하여 평가회보토록 하고 그 평가회보를 토대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공1995상, 507),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9764 판결(공1995상, 1758)

【주문】·【이유】 전문 1,193자 · 펼쳐 보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감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9. 선고 94구89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과 도로개설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자 및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평가의뢰서에 사실상의 사도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다른 인근 토지들과 달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 평가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다시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상액을 결정한 점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과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토목과 담당직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그것이 1969. 1. 18.자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인 것으로 알고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설결정 이후인 1969. 11. 11.에 설치한 도로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그 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공람공고에 있어서도 그 근거가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로 공고되었다), 감정평가사가 문의할 당시 사실상의 사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전에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보상된 선례까지 조사·참작하여 평가회보토록 하고 그 평가회보를 토대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로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손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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