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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누2275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995. 05. 26.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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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출장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른 후 다음날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7개월간의 공사현장 근무는 출장근무가 아닌 통상근무지 근무이고, 집에 들른 시점에서 출장근무가 종료되어 다음날 사고는 단순 통근재해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Issues
  • 약 7개월간의 공사현장 근무가 출장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장업무 후 집에 들른 다음 출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통근재해인지 여부
Key reasoning

7개월간의 장기 공사현장 근무는 통상근무지에 해당하여 출장근무로 볼 수 없고, 출장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른 시점에서 출장근무가 종료되었으므로 다음날 출근 중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단순 통근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가.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공사현장은 통상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공사현장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

나.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귀가 시점에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사고는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주문】·【이유】 전문 84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14. 선고 93구1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 1이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원심판시의 공사현장은 위 망인의 통상 근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현장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이 본사에서의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한 시점에는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고 다음날 출근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통근중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망인의 승용차 구입경위와 비용보조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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