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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누597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993. 09. 14.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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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출퇴근용 오토바이 사고로 산재 인정을 요구했으나, 단순 통근 중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 불승인 처분이 유지된 사안

Issues
  • 통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요건
  • 사업주가 연료를 제공한 개인 교통수단 이용 시 사업주 지배관리 인정 여부
Key reasoning

통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으로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연료 제공이나 업무용 사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공1993,745), 1993.1.26. 선고 92누11497 판결, 1993.5.11. 선고 92누16085 판결(공1993,1730)

【주문】·【이유】 전문 1,08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5. 선고 92구26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단순히 사업장에 출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원경찰이어서 일반근로자와는 출퇴근시간이 달라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최근 3년 간 이 사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위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서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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