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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누16942

의원면직처분취소

Decided1993. 07. 27.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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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했으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철회가 무효라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직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칙에 반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의원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Issues
  • 사직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 철회 가능 여부
  • 사직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 전까지 원칙적으로 철회 가능하나,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27조, 군무원인사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공1992,1539), 1992.12.8. 선고 91다43015 판결(공1993,417)

【주문】·【이유】 전문 1,18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4. 선고 91구26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5.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1.3.31. 면직희망일자를 같은해 6.30.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자, 피고가 이에 터잡아 같은해 6.30. 피고를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맞는 판시 증거들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모두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이전인 1991.6.10.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원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임용경위, 사직원의 제출 및 그 철회 경위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사직의사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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