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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다9880

Damages (Motor Vehicle)손해배상(자)

Decided1993. 07. 16.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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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며 동시에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두 수입원을 모두 합산하여 손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고 후 급여 인상분도 통상손해에 포함되며, 양립가능한 복수 업무의 수입은 개별 평가하여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손해 산정을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Issues
  • 사고 후 급여 인상분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복수 업무 종사자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 격일제 근무자의 부업 수익 산정 기준
Key reasoning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업무에 동시 종사하는 경우 각 업무가 독립적이고 양립가능하면 수입상실액을 개별 평가하여 합산해야 하며, 사고 후 급여 인상분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판결요지】

가.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다. 피해자가 회사의 노무직 1급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해 오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왔고, 위 기업의 사업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피해자가 회사의 비번인 날에만 근무하고서도 지장 없이 그 영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면, 회사에서의 임금소득과 위 기업의 경영수익(실제로는 대체고용비용으로 산출한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도소매업종사자의 평균임금 상당액) 모두를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옳고, 또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고서도 위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경영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대체고용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절반만 인정할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27093 판결(공1990,1054), 1992.10.27. 선고 92다34582 판결(공1992,3296) / 나.다.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13090 판결(공1991,2129), 1992.2.11. 선고 91다26942 판결(공1992,994), 1992.11.27. 선고 92다33268 판결(공1993.261)

【주문】·【이유】 전문 1,51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5. 선고 92나5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사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당원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참조),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망 소외 2가 근무하던 소외 향우산업주식회사에서 위 망인과 같은 노무직 1급주임의 월급이 사고 후 그 다음해에 인상된 데 터잡아 그 임금인상분을 위 망인의 일실수익에 포함시킨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2.11.27. 선고 92다33268 판결; 1992.2.11. 선고 91다269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망인이 위 회사의 노무직 1급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해 오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해동철강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온 사실을 확정하고 있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해동철강의 사업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위 망인이 위 회사의 비번인 날에만 근무하고서도 지장없이 그 영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회사에서의 임금소득과 위 해동철강의 경영수익(실제로는 대체고용비용으로 산출한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도소매업종사자의 평균임금 상당액) 모두를 위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또한 위 망인이 격일제로 근무하고서도 위 해동철강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경영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대체고용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절반만 인정할 것도 아니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 위자료를 과다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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