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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누7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Decided1986. 01. 21. Court대법원해당없음(비노동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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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노동법이 아닌 세법(부가가치세법) 사건입니다. 보험회사가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단순한 부동산 매매로 판단했습니다. 노동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조세법 분야의 판례입니다.

Issues
  • 부동산 매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단순 재산매매의 구분기준
Key reasoning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되려면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하나, 이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 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1,40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8. 선고 85구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각종 보험업과 이에 부수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부산지점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3.8.3.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여 온 부산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지상 9층 지하1층 연건평 801.14평의 건물과 그 대지 116.3평을 대금 1,400,000,000원(건물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금 71,412,578원 포함)에 매수한 후 위 건물 중 486.14평 부분에 세들어 있던 소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등 4개 업체를 퇴거시키고 위 건물 부분을 부산지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남아도는 315평 부분은 동서증권주식회사 등 3개의 기입주업체와 삼부실업주식회사 등 2개의 신규입주 희망업체에 새로이 임대하였고, 위 소외인이 고용한 건물관리인 4명을 계속 근무시키고 있긴 하나 이는 위 피용자들이 실직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면서 재채용을 간청하므로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고용한 것이며 위 대지 건물을 담보로 하는 위 소외인의 조흥은행에 대한 금 300,000,000원의 근저당채무도 원고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실관계가 위 인정과 같다면 이는 위 소외인의 부동산임대업 자체를 양수하였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하던 재산인 대지, 건물만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함으로써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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