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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6다1404

Damages손해배상

Decided1976. 09. 14.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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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시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을 모두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이 장해보상만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Issues
  • 산재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산재보험급여 공제범위
  •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의 손익상계 적용
Key reasoning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피해자가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모든 급여(휴업급여, 장해보상 등)를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일부만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결요지】

탄광사고로 인하여 원고 " 갑" 이 휴업급여금 300,047원 이외에 장해보상으로 금 351,645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 갑" 의 재산적 손해에서 금 351,645원만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의 배상액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다.

【주문】·【이유】 전문 1,53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피고, 상고인】 경동탄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5.21. 선고 76나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인정금액중 금 300,047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위 나머지 상고와 원고 1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적 손해를 금 1,5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같은 원고가 위 노동청 장성지방사무소로부터 휴업급여금으로서 351,645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재하여 위 금 1,5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금 1,148,355원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적 손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소송대리인은 제1심에서 을 제3호증을 제출하여 원고 ○○○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청 장성지방사무소로부터 산업재해보상법 제9조의 4에 의한 휴업급여로서 금 300,047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입증하여 이 사실이 위 원고에 의하여 시인된 바 있고(기록 제110면참조)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원심에서 을 제8호증을 제출하여 위 원고는 휴업급여 이외에 장해보상으로 금 351,645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서 금 351,645원만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의 배상액이라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당사자의 주장사실이나 증거관계를 명백히 파악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 되어 이점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 제2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산재보험에서 원고 1에게 총액 금 351,645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는 대목이 있으나 (기록 제179면 참조) 이는 이 사건변론 취지에 비추어볼 때 노동청이 위 원고에게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으로 합계 금 351,645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위 원고가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휴업급여금 300,047원(을 제3호증)이외에 별도로 장해보상으로서 금 351,645원 (을 제8호증)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한 진술이었음을 알 수가 있으므로 이 진술로서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1에 대한 원심인정의 금 1,148,355원 중 위 금300,047원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위 원고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아무런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는 원고 1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기각에 해당하는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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