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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57642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Decided2020. 05. 07.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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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급을 받은 근로자가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을 동시에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과다지급을 이유로 장해연금 일부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조정 대상은 휴업급여만이고 장해연금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가 승소하여 장해연금 부지급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Issues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해석 -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조정 기준
  • 장해보상연금의 평균임금 100분의 70 초과 시 조정 가능 여부
  • 과다지급된 휴업급여를 이유로 한 장해보상연금 조정 지급의 적법성
Key reasoning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합산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할 때 휴업급여만을 조정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장해보상연금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평균임금의 70%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한도가 아니고, 단순히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일 뿐이다.

【주문】·【이유】 전문 1,85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단50512 판결

【변론종결】2020. 4.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5행의 “2009. 10. 2.”를 “2009. 10. 12.”로, 2면 7행의 “2018. 2. 23.”을 “2018. 2. 13.”로 각 고치고, 10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8. 10. 26.경 원고에게 망인의 요양승인 당시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급 제9호로 결정하여 통지한 다음”을 추가하며, 5면 8행의 “없다” 다음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만으로도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단지 휴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한도로 볼 수 없고, 장해보상연금은 위 규정에 따른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즉 위 시행령 조항을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장해보상연금액이나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일반적인 보험급여의 결정ㆍ지급 절차와 달리 휴업급여가 장해보상연금보다 먼저 지급됨으로써 휴업급여가 과다 지급된 결과가 초래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가 일실수익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중에서 휴업급여만을 조정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 등에서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 조항에서 직접 장해보상연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입법적 불비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완하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과다 지급된 휴업급여 지급액의 환수 및 그 환수방법으로 장해보상연금의 조정 지급’을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시행령 조항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 및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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