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69누35

감봉처분취소

Decided1969. 06. 24.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다방에 출입한 것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외출허가를 받고 다방에 출입한 행위가 직무명령 위반이 아닌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인 공무원이 승소하여 감봉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Issues
  • 근무시간 중 다방출입에 대한 감봉처분의 적정성
  • 행정기관의 징계권 행사와 재량권의 범위
  • 직무명령 위반과 품위손상 행위의 구분
Key reasoning

외출허가를 받고 다방에 출입한 행위는 직무집행명령 위반이 아니라 공무원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처분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의 다방출입을 금한 소속상관의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한 감봉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동법 제57조

【주문】·【이유】 전문 70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69. 5. 1. 선고 69구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 1,2를 보건대, 원고의 소지는, 피고가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세주사인 원고를, 그가 근무시간중에 다방에 출입한 것은 설사 외출 허가를 받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방출입을 금한 소속 상관의 직무 명령을 어긴 것이라하여 감봉 처분한 그 당부에 있는 것이고, 대행자를 두지 않고 이석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허가를 얻고 이석하였다면 대행자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하여 판단 유탈이라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원고가 다방에 출입한 행위는 직무 집행명령의 위반이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해당한다할 것이로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이에 대한 피고의 본건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사라고 한 원판결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1누2090 · 대법원 1991-05-10
감봉처분취소
#2
83누184 · 대법원 1983-10-25
감봉처분취소
#3
70구462 · 서울고법 1971-07-27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4
74누147 · 대법원 1977-07-12
감봉처분취소
#5
86누738 · 대법원 1987-02-10
감봉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