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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노1581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Decided2015. 12. 24. Court창원지방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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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가 포괄임금제 약정 없이 연장근로 등을 했으나 사용자가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 사용자가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됨.

Key takeaways
  • Case사건: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라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Outcome결과: 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없었다고 보고 사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 Lesson교훈: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여야 함
Issues
  •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 임금체불의 고의성
  • 양형의 적정성
Key reasoning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건설일용근로에서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 기재가 없고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주문】·【이유】 전문 1,97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재신(기소), 조미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우성(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고정50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급여를 높게 측정하였으므로 공소외 1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고, 설령 그러한 미지급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지급계약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와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 11. 5.부터 2014. 7. 31까지 1년이 넘는 기간 계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해왔던 점, ②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일당만이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위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1의 일당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묵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며, 포괄임금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외 1이 처음부터 미지급 임금을 문제삼지 않았기에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바 없음에도 그 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임금체불액이 약 2,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가벼운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박창우 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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