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3두2431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Decided2014. 03. 13. Court대법원파기환송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Issues
  • 퇴직급여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범위
Key reasoning

퇴직급여충당금은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한 후불적 임금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며, 적정한 기간손익 계산을 위해 추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현행 제8조 제1항 [별표 6]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주문】·【이유】 전문 1,98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23. 선고 2013누135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6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6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합계 11,123,390,525원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가, 2012. 3. 31. 피고에게 이를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한 사실, 피고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반드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단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3두22147 · 대법원 2014-0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2012구합2307 · 부산지방법원 2013-05-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97누11386 · 대법원 1998-06-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2001구25623 · 서울행정법원 2004-01-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5
2015두50153 · 대법원 2016-02-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