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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다15869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부당이득금

Decided2000. 06. 09.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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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체납처분을 받아 재산이 매각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서 후순위 채권자가 그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는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주관기관은 임금채권에 대해 직권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Issues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체납처분 청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임금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로서 체납처분 청산절차에서 당연히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되며, 체납처분 주관기관은 직권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는 이상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그에 대하여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민사소송법 제605조

[2]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공1999상, 15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주문】·【이유】 전문 882자 · 펼쳐 보기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0. 2. 17. 선고 99나3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는 이상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그에 대하여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참조), 임금채권자가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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