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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86가합914

Damages (Industrial Accident)손해배상(산)

Decided1988. 03. 24. Court대전지법근로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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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공원이 파워프레스기 작업 중 양손 수지 절단 사고를 당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법원이 사용자의 안전교육 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근로자의 과실을 25%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사례입니다. 특히 양손 수지 절단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개호인의 개호는 하루 중 절반 정도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사용자의 안전교육 및 작업감독 의무
  • 근로자의 과실 정도
  • 개호비 산정 기준
  • 손해배상액 산정
Key reasoning

수습공원에게 위험한 파워프레스 작업을 시키면서 충분한 안전교육과 작업감독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나, 근로자도 작업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25% 인정되어 과실상계 적용

【판결요지】

오른손 제2, 3, 4, 5 수지 수장부위절단 및 왼손 제3, 4, 5 수지 근위지골부절단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은 그의 손을 제외한 신체의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개호인의 개호는 하루의 절반정도이면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주문】·【이유】 전문 6,292자 · 펼쳐 보기

【원 고】 원고 1 외 8인

【피 고】 주식회사 대영

【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56,472,800원, 원고 1, 원고 3에게 각 금 7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1.17.부터 1988.3.24.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기재 금원의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11,176,000원, 원고 1, 원고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1.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장해보상청구서), 2(진단서), 갑 제4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소외 3의 증언 중 제1회 증언은 제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86.1.1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공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입사 3일째인 같은 달 16. 12:00경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3으로부터 피고회사 공장내에 있던 파워프레스기로 금형제작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위와 같은 작업은 상당한 정도의 기능을 가진 숙련공만이 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므로, 소외 3은 경험이 없는 수습공원인 원고에게 그 작업을 시키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등으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작업과정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단순히 원고 2에게 몇회의 작업시범을 보인 후, 위 원고 혼자서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원고 2가 혼자서 작업을 시작한지 불과 1분이 경과할 무렵 위 파워프레스기의 조작 미숙으로 위 원고의 양손이 위 기계에 눌려 오른손 제2, 3, 4, 5수지 수장부위 절단 및 왼손 제3, 4, 5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 1, 원고 3은 원고 2의 부모이고,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는 그의 형제자매들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의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제1회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2는 파워프레스기로 하는 금형제작작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3이 시범을 보이며 교육한 대로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계속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쌍방과실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과실비율은 25/100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진단서), 갑 제2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3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졸업증명서)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 4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68.11.15.생으로서 이건 사고당시 17세 2월 남짓된 신체건장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이 48.98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한 사실(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노동능력이 99퍼센트 상실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해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볼때 이는 노동 능력 전부가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위 원고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차 농업에 종사하려 하였는데 이건 사고당시는 위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으로서 경험을 쌓기 위해 일시 피고회사에 수습공원으로 근무한 사실, 이건 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이 1일 금 10,269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한편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건 사고후로서 군대를 마치고 만 23세가 되는 1991.11.15.부터 55세가 끝나는 2024.11.14.까지 33년간(396월) 매월 금 256,725(=10,269×25)씩 의 가득수입을 순차적으로 상실하였다 할 것인데, 위 가득수입상실액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현가로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50,567,000[=256,725×{(258.28465082, 465월 남짓하나 월 미만은 원고가 포기하므로 이를 버린다)-(61.31124567, 70개월수치} 1,000원미만은 원고가 포기하므로 이를 버린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의수지 비용

감정인 소외 4의 신체감정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이건 사고로 인해 절단된 양손 손가락에 의수지가 필요한데, 그 단가는 한손당 금 256,000원이고, 3년에 한번씩 교체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치료가 종결된 1986.7.경부터 여명기간인 48.98년 동안 필요한 의수지 비용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연 5/12푼의 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현가를 산출하면(계산의 편의상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 별지 의수지 계산서와 같이 도합 금 4,235,000원(1,000원 미만은 원고가 포기하므로 버린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개호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감정인 소외 4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68.11.15.생으로 이건 사고당시는 17세 2월 남짓된 신체건장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48년(연 이하는 원고들이 이를 포기하므로 버린다.)인 사실,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오른손 제2, 3, 4, 5수지 수장부위 절단 및 왼손 제3, 4, 5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음으로써 이로 인한 치료기간은 물론 치료가 종결된 이후 평균여명을 다할 때까지도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는 개호의 1일 비용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1인의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사고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1일 임금이 금 7,0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볼때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 2는 그의 손을 제외한 신체의 다른 부분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걸어다니는 등의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를 위한 개호인의 개호는 하루종일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의 절반정도만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1일의 개호비용은 위 1일 임금의 절반인 금 3,542원(=7,084X1/2)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개호비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산출하면 금 25,502,400원(=3,542원×30일×240, 여명기간이 576월로 호프만 계산수치가 240을 초과하므로 240을 적용하는데 이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이 되는데, 원고 2가 개호비 일부조로 금 277,200원을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개호비는 금 25,225,000원(=25,502,400원-277,200원, 1,000원 미만은 원고들이 포기하므로 버린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 2는 개호비로 금 50,727,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이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초과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라.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2가 이건 사고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80,027,000원(=50,567,000+4,235,000+25,225,000)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 60,020,250원(=80,027,000×75/100)이 된다 할 것이다.

마. 손익공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산재보험급여지급액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가 이건 사고로 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휴업급여로 금 333,450원을, 장해급여로 금 5,214,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휴업급여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명시적인 공제주장이 없으나 증거로 을 제2호증을 제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공제하는 것이며, 요양급여부분은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공제하지 않는다.)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는 결국 금 54,472,800원(=60,020,250-333,450-5,214,000)이 된다 할 것이다.

바. 위자료

원고 2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의 부모, 형제자매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원고 3에게 각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56,472,800(=54,472,800+2,000,000), 원고 1, 원고 3에게 각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의 다음날인 1986.1.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동섭(재판장) 김수경 김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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