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고법 82나1167

전부금청구사건

Decided1982. 08. 17. Court서울고법채권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채권자가 채무자(근로자)의 미래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이러한 정지조건부 채권은 전부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으면 전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후 확정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해 채권자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Issues
  • 정지조건부 채권인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여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압류경합 문제
  • 퇴직금채권 양도의 효력
Key reasoning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될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도 전부명령 당시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상 전부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지조건부 채권인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도 압류 및 전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될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도 전부명령 당시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상 전부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인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피전부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주문】·【이유】 전문 4,794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회사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717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01,235원 및 이에 대한 1982. 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의, 그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이자 청구일부를 감축했다)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증정서정본(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81증서 제1208호)에 기하여 1981. 3. 10. 서울민사지방법원 81타2746, 2747호로서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받게 될 1981. 3. 이후의 급여액과 기타 수당 및 상여금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과 퇴직시에 받게 될 퇴직금중 위 약속어음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1981. 3.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1이 피고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된 1981. 8. 까지의 제임금채권액(급여, 수당 및 상여금)의 1/2에 해당하는 금 2,054,579원을 수령한 사실 및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해 오다가 1982. 1. 11.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의 1, 2(취업규칙 표지와 그 내용), 동호증의 3(퇴직금규정), 을 제21호증(계산명세서), 을 제22호증(시행요령), 을 제23호증(업무규정), 을 제24호증(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1. 9. 1.부터 퇴직시인 1982. 1. 11.까지 받게 될 급여액과 기타 수당 및 상여금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원이 금 3,207,161원이고, 퇴직시 받게 된 퇴직금이 금 10,953,195원이나 동 소외인이 피고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 557,886원을 피고 회사에 변제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동 소외인이 받게 될 퇴직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 10,395,3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첫째로,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나 또는 퇴직시에 받게 될 정지조건부 채권인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을 피압류 및 전부채권으로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정지조건부 채권은 소외 1의 노무제공이 있을때까지 및 퇴직시까지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피전부적격이 없어 무효라고 다툼으로 보건대,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될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도 전부명령당시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상 전부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지조건부 채권인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역시 피전부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소외 2등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경합상태로 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 제15, 제18호증(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7, 제16호증(각 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하여 1981. 5. 26. 서울민사지방법원 81타6318, 6319호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금 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동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역시 소외 3이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금 2,000,000원)에 기하여 1981. 3. 31. 서울민사지방법원 81타11220, 11221호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월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무렵 동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소외 4가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채권(금 11,000,000원)에 기하여 1981. 5. 26. 서울민사지방법원 81타13318, 13319호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월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무렵 동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외 1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정지조건부인채 그대로 원고에게 전부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압류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가 없고, 셋째로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장래 발생하게 될 퇴직금청구채권을 소외 5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바, 그후에 한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항변하고 원고는 소외 1의 위 채권양도는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툼으로 보건대,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양도통지서), 을 제2호증(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1981. 1. 말경 피고로부터 퇴직시에 받게 될 퇴직금채권을 소외 5에게 양도하고 1981. 2. 2. 피고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자술서), 갑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5와 소외 1간에는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음에도 양 소외인은 소외 1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마치 소외 1의 위 퇴직금채권을 소외 5에게 양도한 양으로 위 각 을호증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인들간의 위 채권양도 계약은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고, 넷째로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계약당사자인 위 소외인들 사이에는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서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피고는 위 채권을 소외 5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전부 채권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툼으로 보건대,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이나 그 법의 피고가 위 계약이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위 채권을 그 양수자인 소외 5에게 변제하였을 경우 피고는 그 변제로서 위 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뜻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치 아니 하고 있던중 진실한 채권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그 변제를 굳이 가장양수인에게 변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채무를 아직도 가장양수인인 소외 5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피고 스스로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전부채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일이니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이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부터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여 받게 될 임금채권 중 원고 스스로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1981. 8월분 이후인 같은해 9. 1.부터 퇴직시인 1982. 1. 11.까지의 위 인정의 금 3,207,161원 및 동 소외인이 퇴직시 받게 된 퇴직금 금 10,395,309원, 위 합계금 13,602,470원중 그 2분의1인 금 6,801,235원의 전부채권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1. 12.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퇴직금채권 전액을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그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퇴직금급여청구권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2분의 1만이 압류 및 전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그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홍석제 이상경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4다29354 · 대법원 2004-09-23
Collection Claim
#2
2017다273441 · 대법원 2021-05-06
전부금
#3
2000다21048 · 대법원 2000-07-04
전부금
#4
2003다16238 · 대법원 2003-05-13
Collection Claim
#5
77다1137 · 대법원 1977-09-28
전부금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