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22다200430

Reimbursement (Indemnity Claim)구상금

Decided2024. 05. 17. Court대법원파기환송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과거 경험칙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신 통계자료와 근로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입니다.

Issues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산정 기준
  • 일실수입 산정 시 적용할 가동일수의 합리적 인정방법
Key reasoning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공휴일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최근 통계자료를 종합 고려할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거 경험칙에만 의존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공2024상, 838)

【주문】·【이유】 전문 1,81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12. 1. 선고 2021나48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20다271650 · 대법원 2024-04-25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2
2020다277566 · 대법원 2024-06-13
Reimbursement (Indemnity Claim)
#3
84나3363 · 서울고법 1985-04-17
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
#4
2020구단6539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취소
#5
2020다205837 · 대법원 2023-04-27
Wage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