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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구단734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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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장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다양한 부상을 입고 요양신청했으나,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사고와 무관한 만성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Issues
  • 추간판탈출증과 추락사고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Key reasoning

의학적 감정결과 원고의 경추부 및 요추부 상태는 급성 소견이 없고 만성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여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자체도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2,52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33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4. 소외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시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2. 27. 16:00경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미골골절, 우 제5천추 골절, 뇌진탕, 요추 경추염좌, 우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대퇴골외과과골 타박, 다발성 좌상 및 열상, 우 제3, 4수지 근위지관절 개방성 탈구, 제4-5요추-제1천추간, 제3-4-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12. "미골골절, 우 제5천추 골절, 뇌진탕, 요추 경추염좌, 우슬관 절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열, 우대퇴골외과골 타박, 다발성 좌상 및 열상, 우 제3, 4수지 근위지관절 개방성 탈"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제1천추간, 제3-4-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만성 퇴행성 팽윤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 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척추 부분에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대학교 ○○병원 의사

- 제3-4-5 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중심성추간판탈출 소견과 디스크 변성이 관찰됨.

- 기왕증 기여도 50%

(2) 피고 지사 자문의

(가) 자문의 1 : 골반 CT 및 X-ray상 천추부의 5번 마디 부분에 우측으로 골절 확인되므로 승인함이 타당함. 경부 요부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나) 자문의 2 :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미만성 팽윤이 확인되나 급성 파견은 없음. 경추부 추간판의 다발성 석회화 침착 및 후종인대의 골화증이 확인되며 이로 인한 추간판 돌출이 다발성으로 확인되나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은 없음. 만성 퇴행성 변화로 재해와 연관성 없어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다) 자문의 3 : CT상 제4-5요추-제1천추간에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음. 제 3-4 5-6-7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되며 이들이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임. 이는 만성으로 인한 것이고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3)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결과)

- CT상 경추부와 요추부에서 급성연부조직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을 찾을 수 없음.

- 제3-4-5-6-7 경추간 후종인대의 골화와 비후를 보이고 이에 따른 척추강의 협착이 동반된 소견임. 경추간판 전반에 중심성 후방 돌출이 보이나 추간판의 돌출이라기 보다는 후종인대의 비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임.

-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후방 돌출이 관찰되고 추간판에 연한 추체연부의 융기와 골극 형성이 관찰됨. 제4-5요추간에서는 후추간 관절의 비후와 골극형성이 관찰됨.

- 원고의 경추부, 요추부의 상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3, 5호증 을1호증의 3, 을2, 을3호증의 1 내지 4, 을4호증의 1 내지 11의 각1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대학교 ○○병원 의사는 제3-4-5 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과 제5 추-제1천추간 중심성추간판탈출 소견 및 디스크 변성이 관찰되며 기왕증 기여도 50%라고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을 촉탁받은 ○○○대학교 ○○○○○병원장은 일치하여 원고의 요추부나 경추부에 만성 퇴행성 변화가 있을 뿐 추간판이 탈출된 상태도 아니고 급성 소견도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경추부와 요추부의 현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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