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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누17016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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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이며 건설업으로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Issues
  •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 여부
  •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의 업종 분류
Key reasoning

원고는 하도급 형태로 일하며 기본급 없이 단가에 의한 대가를 받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는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86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480,1심-대법원,2008두180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가 경영하는 '○○○○' 소속 근로자였는데, 소외2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의 하도급업체였던 까닭에 '○○○○' 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원고를 자신의 직원이라고 속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해 직후 산재보험처리를 하려 하였던 것이다. 원고는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가 틀림없다.

(2) ① '○○○○'가 도급받아 시행한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작업에 부가된 형태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고, ② 또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역시 법 제5조 단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는 '○○○○'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가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록 214쪽)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1는 '○○○○'(이는 개인사업체이고 소외1는 2005. 1.경에 들어서야 주식회사 ○○○○○○○○○○을 설립하였다)를 운영하면서 2002. 3. 경부터2003. 11.경까지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 방송구역의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하여 온 사실, 소외1는 원고가 소속된 작업팀(8명 가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외2가 운영하는 ○○○○○에 소속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었다가 원고가 위 팀에서 탈퇴하자 그 후부터는 원고 혼자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혼자서 소외1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소외1는 원고에게 기본급을 주지 않고 일한 양만큼 단가에 의해 계산한 돈을 대가로 지급하였는데, 2002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외1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경위, 그 내용, 대가의 지급방법, 소외1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를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가사 원고가 위 '○○○○’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우선 소외1가 도급받은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제외 하고는 통계 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는 케이블TV 가입자의 집에 케이블TV의 수신을 위한 배선설치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인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산업분류코드 46322)' 중 케이블TV 접속공사에 해당하고 이는 건설업의 범주에 속하므로,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는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수행한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2는 '○○○○○'을 운영하면서 소외1로부터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일을 하는 한편 2002. 11. 25. 소외1와는 독립하여 ○○○○과 사이에 ○○○○의 방송구역 중 일부지역의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계약기간은 2002. 11. 25.부터 2003. 1. 24.까지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위 작업대상은 ○○○○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 설치가능한 단독주택(상가 포함) 및 공동 주택으로 하며, 위 작업의 대행은 케이블TV 가입희망자가 ○○○○에 위 케이블TV 설치작업을 요청하면 ○○○○은 이를 ○○○○○에 통보하고 ○○○○○은 이와 같이 매일 ○○○○으로부터 당일에 필요한 업무지침을 부여받아 위 설치작업을 시행한 후 매일 1회 이상 전일의 업무사항(설치완료, 불출장비현황, 기타 정보 등)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은 위 작업대행에 대한 대가(수수료)로 위 계약기간 내에 매월 1, 000대 설치를 기준으로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되 설치대수에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1대당 35,000원씩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은 ○○○○으로부터 위 작업대행실적에 따라 위 수수료 명목으로 2002. 12. 10. 1,700만 원, 2002. 12. 31. 1, 8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지급받은 사실, 소외1가 ○○○○으로부터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를 도급받을 때도 소외2와 ○○○○ 간의 위 약정조건과 거의 동일하게 체결한 사실(다만 소외1는 1대 설치당 단가를 25,000∼27,000원으로 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소외1와 ○○○○간의 계약서는 폐기되어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외1와 ○○○○간의 계약체결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와 ○○○○간의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 대행계약은 위 계약기간 중에 ○○○○의 방송구역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시마다 개별적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상 불특정 다수의 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을 개략적으로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각 개별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로 보이므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총공사금액이 2,000 원 미만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계약상 1개월당 1,000대 설치를 기준으로 추산된 공사금액(수수료)이 아니라 각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개별공사는 그 공사금액을 25,000∼27,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더 나아가 소외1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바도 없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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