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창원지방법원 2008구단1505

장해일시금지급처분 등 취소

Decided1. 01. 01. Court창원지방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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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밀링머신 작업 후 떨어져 다쳤다고 신고했지만, 사업주가 실제로는 퇴근 후 사고라며 산재보험 급여 지급처분과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사업주 패소한 사건

Issues
  • 참가인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 산재보험 급여 지급처분의 적법성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참가인이 작업장에서 밀링머신 부품 조작 작업을 마친 후 떨어져 상해를 입었고, 이후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진료기록지의 다른 기재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주문】·【이유】 전문 2,85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 일시금지급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6. 17. 및 2008. 8. 7.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1의 아내로서, ○○○○의 명의상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07. 5. 2.경 ○○○○에 입사하여 밀링머신 등의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부품을 가공하고 이를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확인을 받아 2007. 11. 13. 피고에게 "2007. 10. 26. 08:30경 밀링머신(5호기)의 헤드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밀링머신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요추부염좌, 하배부 및 골반부 타박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2007. 11. 26.경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휴업급여 13,510,000원, 요양급여 5,483,380원, 장해급여 49,500,000원의 합계 68,493,3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 지급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6. 17.경 산재보험료 9,089,160원을, 같은 해 8. 7.경 산재보험료 33,870,8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07. 11. 13.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할 당시, '참가인이 2007. 10. 25. ○○○○의 사업장에서 밀링머신의 부품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었음'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의 요양승인신청에 협조하였으나, 그 후 ○○○○에서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다가 귀국한 산업연수생인 ○○○○으로부터 "참가인이 2007. 10. 25. ○○○○의 사업장에서 다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갑 제4호증)을 수령함으로써, 참가인이 2007. 10. 25.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바, 이와 달리 참가인이 2007. 10. 25.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급여 지급처분 및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기재, 을가 제1, 2, 3,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나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이 2007. 10. 25. 09: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의 작업장에서 밀링머신의 부품(헤드)을 조작하는 작업을 마친 후 밀링머신에서 내려오다가 약 80~150cm 높이에서 떨어져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은 사실, 그 후 참가인은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17:30경 귀가하여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된 사실, 이에 참가인은 그 다음날인 2007. 10. 26. 08:30경 소외1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로 협의한 다음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소외1도 같은 날 11:00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참가인 등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 그 후 참가인에 대한 치료비용이 예상을 초과함에 따라 참가인이 2007. 11. 13.경 원고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한편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어제 2m 높이의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허리와 가슴을 다쳤다.”라는 취지의 참가인의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변론에서 “참가인이 다친 사고는 2007. 10. 25. 18:00부터 같은 달 26. 아침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필름·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되었으나, 참가인이 위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소외1과 전화 통화를 하여 그 사고 경위를 밝히고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기로 합의한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사고 경위는 참가인이 위 합의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찬가지로 ○○○학교병원의 위 소견도 이와 같이 참가인이 임의로 진술한 사고 경위를 근거로 제시된 소견에 불과한 점(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 또한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참가인이 사고를 당한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위 보완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되었는바,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각 상병에 따른 신경증상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거동 또는 작업 수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퇴근 후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었음에도 그 다음날 아침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경위를 허위로 설명한 다음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진료기록지의 기재 내용 및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상병은 2007. 10. 25.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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