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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550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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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공사 중 그라인더 사고로 손가락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던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중시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근로자 지위 인정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ssues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 해당 여부
Key reasoning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출퇴근 및 작업시간에 대한 지휘감독, 일정한 임금 지급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주문】·【이유】 전문 2,52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649,2심

【주문】1.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2. 16:00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충남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판넬 절단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튕기면서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제2수지 중위지 및 원위지 개방성 골절 및 신전건 파열, 좌측 제3수지 손톱 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0.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승강기 설치공사 중 판넬 작업 부분을 9일간 총 270만 원에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서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1.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승강기 설치 공사 중 철탑, 유리(복층 16톤) 출입구 마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산업(대표자 소외1)에게 위 승강기 외부 판넬 마감공사를 위하여 근로기간 2008. 1.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일당 15만 원으로 정해 고용된 근로자로서 ○○○○산업의 지휘 ·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외부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충남 이하생략는 2007. 8.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하생략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9,971,000원, 공사기간 2007. 8. 23.부터 2008. 1. 23.까지로 정해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 체결 무렵인 2007. 8. 1. ○○○○산업(대표 소외1)과 사이에 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일체(철탑 포함)를 공사대금 27,000,000원, 공사기간 2007. 10. 15.부터 같은 해 12. 15.까지로 정해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산업은 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2008. 1.경 공사를 대부분 마쳤으나, 일용 근로자의 기술 부족 등으로 승강기의 미관 정리를 위한 외부 판넬 마감 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된 사실, ③ 이에 따라 ○○○○산업 대표 소외1는 2008. 1.경 그 동생이자 관련 작업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원고와 사이에 위 승강기 외관의 알루미늄 판넬 마감공사를 공사기간 2008. 1.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임금 135만 원(9일x일당 15만 원)으로 정해 노무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2008. 1. 10.부터 위 승강기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외부 판넬 마감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알루미늄 판넬 자재는 ○○○○산업을 통해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 받았으나, 그 이외에 보루바, 실리콤, 커터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공구는 원고가 준비하여 사용하였고, 출, 퇴근 및 작업 시간 등에 관하여 ○○○○산업 대표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후 소외 회사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가 2008. 1. 9. 위 승강기 판넬 마감작업을 위하여 원고를 일급 150,000원, 공사기간 2008. 1. 10.부터 같은 달 18.까지로 정해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일용 근로자 근로계약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중 외부 판넬 마감 공사를 위하여 ○○○○산업에 고용된 일용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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