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7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Compensation and Funeral Expenses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회사 관리자가 휴가 중 동료들과 낚시를 하러 갔다가 익사한 사건에서, 유족이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에 작성된 품의서만으로는 회사 주최 단합대회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아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Issues
  • 낚시 행사가 회사 주최 단합대회인지 개인적 모임인지 여부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충족 여부
  • 사후 작성된 품의서의 증명력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한 행사이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개인적 제의로 시작되어 사비로 진행된 낚시 모임으로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08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698,2심-대법원,2009두832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8. 1.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경남 남해군 이하생략 소재 ○○○○○○에서 낚시를 하였는데, 다음날인 2007. 8. 2. 12:40경 위 무인도 서방 27m 해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2은 망인이 같은 날 14:00경 이전 선행사인 두개골 함몰 골절, 중간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 직접사인 익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 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4. 원고에게, 망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자(팀장급)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사망한 것인데 위 행사는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던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법령 소정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위 업체의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사망한 것인데, 위 단합대회는 사업주의 지시로 위 업체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위 업체의 경영과 관련한 내밀한 회의 내지 결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그 참석이 강제되었고, 그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것이므로 위 단합대회는 위 업체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여 시행된 강제성 있는 행사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고, 그 사업자등록은 소외3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주는 소외3의 남편인 소외4이다. 소외4은 위 소재지에서 주식회사 ○○○○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도 위 업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2) '○○○○○○○' 소속 종업원은 20명가량이고, 위 회사 소속 종업원 8명가량인데, 망인 사망 당시 위 업체 및 회사(이하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는 관리자급으로서 소외3가 실장으로, 소외5가 영업부장으로, 소외6이 개발팀장으로, 소외7이 관리팀장으로, 망인이 생산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소외5는 소외4의 동생이고, 망인은 소외4의 매제이며, 한편 원고는 소외4의 막내 여동생이다.

(3) 망인과 소외4, 소외5는 평소 낚시를 좋아하여 함께 낚시하러 자주 다녔고, 이 사건 전에도 망인과 소외4은 위 무인도에서 3~4차례 낚시를 한 적이 있다.

(4) 소외 회사는 2007. 8. 1.부터 5일간 하계 휴가를 실시하였는데, 위 휴가 실시 일주일전, 망인이 휴가 때 위 무인도에 낚시를 하러 가자고 제의하여 망인, 소외4, 소외5, 소외6은 위 무인도로 낚시를 하러가게 되었다. 한편 소외7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2007. 12. 31.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5) 위 무인도는 높이 해발 20~30m 가량, 경사 70° 가량의 소규모 바위섬으로 정상 부근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폭 70~80cm가량의 콘크리트로 둘러져있는 등대 밑 부분 외에는 평평한 곳이 없다. 해상에서 위 등대까지 올라가려면 지그재그 모양의 계단(폭 60cm가량)을 올라가야한다.

(6) 망인, 소외4, 소외5는 2007. 8. 1. 09:30경 소외4 소유의 ○○○○ 승합차를 타고 소외 회사에서 출발하여 ○○○○○○ ○○ IC에서 소외6을 태운 후 13:30경 경남 남해군 이하생략 소재 선착장에 도착하여 미리 수배해둔 낚시배인 이하생략를 타고 14:50경 위 무인도에 도착하였다. 망인 등은 21:00경까지 위 무인도에서 낚시를 한 후 위 등대 밑부분에 앉아 다음날인 2007. 8. 2. 01:30경까지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잠을 잤는데, 07:00경 망인이 보이지 않아 소외4 등은 실종신고를 하였고, 잠수부의 수중 수색 결과 망인은 12:40경 위 무인도 인근 해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7) 그 후 소외7은 '관리자(팀장급) 단합대회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일이 '2007. 7. 19.'로 된 품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팀장들의 의견통일과 하반기 성과달성을 위한 팀장급의 단합대회를 참석대상은 소외4, 소외5, 소외7, 소외6, 망인 등 5명, 예산은 1인당 20만 원으로 2007. 8. 1.부터 2007. 8. 2.까지 1박 2일간 경남 남해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한편 위 낚시에 소요된 비용은 소외4이 사비로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7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4,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7의 일부 증언

라. 판단

(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무인도의 형태로 보아 위 무인도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낚시 외에는 상정하기 힘든 점, 망인은 소외4, 소외5 등과 평소에도 자주 낚시를 하러 다녔던 점, 위 낚시 행사는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망인의 제안에 의하여 개최되었고, 그 참석 대상은 소외4, 소외5, 망인 등 소외 회사에서 친인척 관계에 있는 3명과 소외6 등 4명에 국한되었던 점, 사전에 위 낚시 행사에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점, 위 낚시 행사는 소외 회사의 휴가 기간에 개최되었던 점, 위 행사 참여가 근태 처리되거나 불참자가 불이익을 받는 등으로 그 어떤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관리자급 직원인 소외7이 불참하였고, 소외6도 망인의 권유에 의하여 참석한 점, 소외7의 퇴직은 망인 사망 후 5개월가량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행사 불참이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 낚시 행사에 든 비용은 소외 회사가 이를 산정한 후 내부 품의를 거처 지출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소외4의 사비로 지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낚시 행사는 평소 낚시를 자주 다니던 망인 등이 휴가기간 중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한 임의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을 두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6구합4105 · 대전지법 2007-04-1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Compensation an
#2
2013구합778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Lump-sum Survivors' Compen
#3
2014누43860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
#4
2007구합4227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5
2018두35391 · 대법원 2020-03-2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