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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구단256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Industrial Accident Medical Care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수원지방법원사용자(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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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 중 15kg 코어를 들어올리다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등의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고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작업 중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외상과 퇴행성 변화의 인과관계 판단
  • 사고 전 기왕증과 업무상 재해의 구별
Key reasoning

MRI 소견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증이 동반되어 있고 급성 소견이 분명하지 않으며, 사고 이전부터 요추 관련 진료 이력이 다수 있어 외상에 의한 급성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10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3288,2심-대법원,2011두2440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1. 15. 화성시 소재 ○○○○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 9. 27. 자동차 내부의 금형 작업을 하는 도중 15kg 정도의 코아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2008. 4. 2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 2008. 5. 15.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간 팽륜성 추간판 후방전위 보이고, 제5요추-제11천추간 경한 추간판의 후중심성 돌출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퇴행성 변성증 동반하여 급성소견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고,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다(피고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적법 여부

2. 이 사건 처분

가. 원고의 주장

2007. 9. 27. 자동차 내부의 금형 작업을 하는 도중 15kg 정도의 코아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져 2008. 4경 ○○○○병원에서 유합수술을 받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섬유륜파열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 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① 원고는 2005. 3. 13.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2007. 7. 10. ○○○병원에서 “명시된 추간판 전위,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요추골 부분" 으로 진료를 받기까지 약 14회 가량 허리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②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10. 8. ○○○병원에서 “척추증-요추골 부분” 등으로 진료를 받고, 2008. 3. 4. 다시 ○○○병원에서 “척추증-요추골 부분”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③ 그 후 원고는 2008. 3. 19.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고, 2008. 3. 27. ○○○○병원에서 추간판 조영술을 시술받았으며, 2008. 4. 24.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유합수술을 받았다.

(2)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섬유륜파열로 본원 진단받은 자로 회사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다 생긴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장기간 보존치료 하였으나 증상의 개선이 없으며 상병부 시행한 MRI 및 추간판 조영술상 통증 유발 양성 소견 보여 상병부수술적 가료(유합술)를 시행한 환자이다.

(나) 피고 자문의

① 2008. 3. 19.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팽륜성 추간판 후방전위 보이나 급성 탈출 소견 분명치 않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경한 추간판의 후중심성 돌출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퇴행성 변성증 동반하여 급성 소견 분명치 않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상기 병증이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되었다 보기 힘들며 재해 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② MRI 소견상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변성을 동반한 협착소견으로 타당하지 않다. 염좌로 변경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병원

① 수술전 요추의 일반촬영사진에서 제4-5요추 간격이 약간 감소하여 있으며, MRI에서는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에 추간판 변성(섬유화)과 함께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인다. 추간판 변성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추간판 변성과 외상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② 제5요추가 제1천추에 비하여 약간 후방 전위되어 있다.

③ 제5요추와 제1천추의 추단판에 Tl강조영상에 저음영을 보이고 T2강조영상에서 고음영을 보이는 병변이 관찰되는데, 이 병변이 부종에 의한 것인지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에 동반 추단판의 변화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니(추단판의 부종의 존재는 병변의 급성 또는 아급성 상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소견으로 만일 이 병변이 부종에 의한 것이라면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후방전위가 외상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6개월 전에 발생한 외상임을 고려하면 추단판의 변화는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와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좋은 객관적 진단방법은 외상 직후의 MRI를 외상 전의 MRI와 비교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외상 전의 MRI 가 없고 외상 후 MRI도 외상 후 6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촬영한 것이어서 MRI로 외상 당시의 정확한 척추 상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어진 MRI로 외상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⑤ 제4-5 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 간격이 약간 감소하여 있으며 이 부위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와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인다.

⑥ 원고 경우 MRI에서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이 심한 변성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⑦ 원고 경우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발성 추간판 변성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흔히 동반되어 나타나지만, 추간판탈출이나 척추전위 등과 동반되어 인접한 척추에도 다발성 퇴행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⑧ 영상의학 전문의인 감정의는 외상 후 6개월이 지난 후 촬영한 영상의학검사들만으로는 근로 작업에 의한 외상과 추간판탈출 및 요추후방전위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이 법원의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다소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MRI 검사결과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주변 인대에 급성손상 내지 파열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경우 2005. 3. 13.경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7. 10. ○○○병원에서 “명시된 추간판 전위,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요추골 부분" 등으로 진료를 받기까지 14회가량 허리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위와 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14회 정도 의료 기관에서 허리 부위의 질환 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7. 10.경에는 ○○○병원에서 “추간판 전위“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③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10. 8.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고 그 후 약 5개월이 지난 2008. 3. 4. 다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까지 허리 부위의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충격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급격히 악화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경우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추체 간격이 감소해 있고, 추간판에 심한 변성이 보이는 등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존재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제5요추와 제1천추의 추단판에 T1강조영상에 저음영을 보이고 T2강조영상에서 고음영을 보이는 병변이 관찰되는데, 이 병변이 부종에 의한 것이지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에 동반된 추단판의 변화인지 확실치 않으나 6개월 전에 발생한 외상임을 고려하면 위 추단판의 변화는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와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피고 자문의에 의하면 2008. 3. 19.자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팽륜성 추간판 후방전위 보이나 급성 탈출 소견분명치 않으며, 5요추-제1천추간 경한 추간판의 후중심성 돌출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퇴행성 변성증 동반하여 급성 소견 분명치 않은 점, ⑦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 [별표1]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도 방사성학적 소견상 척추체전방전위증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초래된 요통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에 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구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의 '7. 요통 나.항'에 해당하 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위 나.항 단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초래된 요통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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