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얼마? 결정 시기·계산법 완벽 정리
2027년 최저임금, 지금 당장 알 수 있을까?
포털 검색창에 '최저임금'을 입력하면 '2027 최저임금'이 자동완성으로 뜰 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초에 공식 발표됩니다.
2026년 현재 최저임금 기준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적용되는 기준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 결정 절차: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최저임금법 제12조). 통상 매년 4월부터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제출하고, 수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표결로 의결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 8월 5일까지 고시하며,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최저임금액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단순히 월급 총액만 보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비교 시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만 추려서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3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안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돼 있다면,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 비교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 범위에 포함됐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발표 후 해야 할 일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① 근로계약서 임금 조항 검토, ② 급여 시스템 반영, ③ 사업장 내 최저임금 게시물 교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자동화된 급여 계산 도구를 활용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즉시 수치를 업데이트해 드리니, 즐겨찾기 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7 8월 중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