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일부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제외하고 있지만, 제26조(해고예고)는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004-01-01 등 다수)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
다만 아래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5조).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경우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단, 이 예외는 2019년 삭제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충족 시)
통상임금 30일분,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고정 수당도 포함됩니다. 식대·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금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25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고 기간이 일부 주어진 경우(예: 10일 전 통보)에는 부족한 20일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민사 소액심판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법원 소액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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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