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일부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제외하고 있지만, 제26조(해고예고)는 제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004-01-01 등 다수)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

다만 아래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5조).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경우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단, 이 예외는 2019년 삭제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
  4.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5.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충족 시)

통상임금 30일분,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고정 수당도 포함됩니다. 식대·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금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25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고 기간이 일부 주어진 경우(예: 10일 전 통보)에는 부족한 20일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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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