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시급,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될까?
알바 수습기간, 시급을 깎는 게 항상 합법일까?
편의점, 카페, 식당 등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시급이 좀 낮아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이 항상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모르면 사업주는 임금체불, 근로자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수습기간 시급 감액, 법적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을 허용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이므로, 감액 시 최소 9,288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감액이 적법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기간에 한정
즉, 3개월짜리 단기 알바나 6개월 계약직은 아무리 "수습"이라고 불러도 감액이 불법입니다. 이 경우 시급 10,320원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 자체가 불가
추가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수습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은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편의점 계산원, 주차 관리원, 청소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법 감액 시 어떻게 대응할까?
계약 조건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인데도 수습을 이유로 시급을 깎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입니다.
계약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수습기간 조건은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수습이에요"라고 했다면 법적 효력이 불분명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 해당 기간의 시급, 계약 총 기간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내 알바 시급이 적법한지 헷갈린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계약서 검토 기능이나 AI 노동법 검색으로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받았는데, 나머지 10%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라면 90% 감액 자체가 합법이므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인데도 감액했다면 차액 전액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수습 3개월 이내에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 3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기 알바(2~3개월)인데 사장님이 수습이라며 시급을 깎겠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감액을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2 3개월 단기 계약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