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총정리: 입사 첫날부터 15일까지 계산법
연차 개수, 왜 헷갈릴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 연차가 몇 개지?'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입사 시점, 근속 연수, 출근율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1년에 15개'라고 외워두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월 1개씩 발생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즉, 입사 1개월이 지나면 1개, 2개월이 지나면 또 1개, 이런 식으로 최대 11개까지 쌓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 2월 1일: 1개
- 3월 1일: 2개
- …
- 12월 1일: 11개
이 11개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단,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
입사 1년 차: 15개 발생
입사일로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출근율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닌, 개근한 개월 수만큼만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년 미만 때 사용한 연차는 2년 차 15개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기간에 5개를 썼다면, 2년 차에는 15 - 5 = 10개만 남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속 연수별 연차 개수 한눈에 보기
| 근속 연수 | 연차 개수 |
|---|---|
| 1년 미만 | 월 1개 (최대 11개)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5개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6개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7개 |
| … | 2년마다 1개 추가 |
| 21년 이상 | 25개 (최대) |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를 수 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연차 의무가 없으며, 연차 개수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계약서에 연차를 명시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연차 소멸 시효도 확인하세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반대로 촉진 조치 없이 연차가 소멸됐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연차 개수, 직접 계산해보세요
입사일과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 개수가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Bylaw 바이로(workbylaw.com)의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만 입력해도 현재 남은 연차 개수와 소멸 예정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려준 연차 개수가 맞는지 검증하는 용도로도 활용해 보세요.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