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조건·기간·급여 총정리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계약직이라서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육아휴직의 핵심 요건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자체는 법적 권리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여러 직장에서 쌓인 기간도 합산됩니다.


계약 기간 중 육아휴직, 어떻게 처리되나?

계약직 근로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휴직 중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과 하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급여 일부(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사후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계약 만료로 복직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

  1. 서면 신청: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3. 계약서 확인: 계약 갱신 조건과 만료일을 미리 파악해 두면 휴직 기간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실업급여 수급 판단기를 활용해 보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등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걱정된다면 AI 계약서 검토 기능도 함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인데 육아휴직 신청했다가 계약이 갱신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정당하게 만료된 경우에는 고용 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잔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 계약 만료로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2024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한액이 인상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