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 계산법 완벽 정리 –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
1일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이 통상임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한 것이 1일 통상임금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은 다음 두 단계로 구합니다.
①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통상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사용합니다.
② 1일 통상임금 환산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 시간급 = 2,500,000 ÷ 209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 11,962 × 8 = 95,694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다11226 전원합의체 판결).
포함 항목 (예시)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 자격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전 직원 일률 지급 시)
- 근속수당
제외 항목 (예시)
- 실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고정성 결여)
- 실비 변상적 성격의 출장비·업무활동비
- 복리후생 목적의 경조금
⚠️ 상여금의 경우 지급 조건과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구체적 문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실무에서 쓰이는 주요 장면
| 수당 종류 | 계산 방식 |
|---|---|
|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연장시간 |
| 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0.5 × 야간시간 |
| 휴일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5(8시간 이내) |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6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1일 통상임금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월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로 설정
주 40시간 사업장은 209시간이 원칙이지만, 격주 휴무·변형근로제 등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실수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혼동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기준이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면 수당이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이로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내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연장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Bylaw 바이로(workbylaw.com)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기본급·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입력하면 실수령액과 함께 통상임금 기반 수당 계산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르다면, AI 검색 기능으로 내 상황에 맞는 법리를 바로 검색해 보세요.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