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7가지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7가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로계약기간(기간제의 경우), 그리고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중 해당 사항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입니다. "월 250만원"이라고만 적고 기본급, 식대, 상여금, 수당의 구분이 없으면 퇴직금·통상임금 산정 시 분쟁이 생깁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09:00~18:00"이라고만 적고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포괄임금 약정, 유효할까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는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유효합니다. 일반 사무직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에서 포괄임금 약정을 하면 무효로 판단되는 판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 썼다면
구두 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유효합니다. 서면 미교부 자체가 근로관계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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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