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 사업주·근로자 모두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나 나올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경고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사본을 건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적발되면 즉시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더 엄격하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와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에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7조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보다 명시 항목이 더 많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직원과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벌금과 기간제법 과태료가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불완전한 계약서'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 또는 형사 입건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 시 계약서 미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함께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라면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구두로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또는 늦어도 근로 개시일에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직원이라도 계약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Bylaw 바이로(workbylaw.com)로 계약서 검토·진정서 작성까지
근로계약서를 이미 받았지만 내용이 적법한지 불안하다면, 바이로의 AI 계약서 검토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필수 기재 사항 누락 여부와 불리한 조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서 작성 도우미를 통해 고용노동부 제출용 서류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금 조건이 적정한지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이용해 보세요.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