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언제까지 써야 할까? 법적 기준 총정리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써야 할까?
취업 준비생이나 사업주 모두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입니다. '일단 일 시작하고 나중에 써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 원칙: 근로 시작 전 또는 당일 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631, 2016)에 따르면 이 의무는 근로 개시 전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출근 첫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식 계약서를 쓰겠다'거나 '바빠서 나중에 쓰자'는 관행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근로자 역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별 작성 시기 정리
| 고용 형태 | 작성 시기 | 추가 주의사항 |
|---|---|---|
| 정규직 | 입사 당일 근무 전 | 취업규칙 변경 시 재작성 검토 |
| 기간제(계약직) | 계약 시작일 전 | 계약 갱신 시마다 새로 작성 |
| 단시간(아르바이트) | 근무 시작 전 |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반드시 명시 |
| 수습 근로자 | 수습 시작일 전 | 수습 조건도 계약서에 기재 |
특히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소정근로일·근로시간·휴게시간·임금 산정 방법 등을 추가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별도의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도 유효한가?
네, 유효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 근로계약서는 서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전자근로계약 서비스'를 활용하면 무료로 작성·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급여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퇴근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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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