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야근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 몇 시간분인지 계산하고 더 일한 시간을 입증하는 법(포괄임금제)

고정OT는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명세서에 '고정연장수당'이나 '고정OT'라는 줄이 있다면, 그 돈이 몇 시간분인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회사에서는 이 돈을 '고정OT'나 '고정연장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가 그 시간을 넘으면 넘긴 만큼 더 받아야 합니다.

2026년 4월 9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수당별 정액(고정OT)을 주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①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고, ②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많을 때는 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덜 일한 달에도 고정OT는 그대로 받고, 더 일한 달에는 차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1. 고정OT 30초 정리

지도지침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두 가지 방식을 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수당별로 정액을 주는 고정OT는 당사자 합의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 경우에도 위의 ①·② 규칙이 적용됩니다. 지침의 기본 원칙 ③도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2. 내 고정OT는 몇 시간분인가 — 4단계

예시는 월 통상임금(기본급) 300만 원, 고정OT 45만 원 별도,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①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월급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은 그 금액(고정OT는 뺀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이고, 실무에서는 209시간을 씁니다.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돈이 있다면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으니 함께 넣어 계산하세요(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② 연장시급 = 통상시급 × 1.5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14,354원 × 1.5 = 21,531원입니다.

③ 고정OT 시간분 = 고정OT 금액 ÷ 연장시급

450,000원 ÷ 21,531원 = 20.9시간(소수 둘째 자리 절사)입니다. 이 사람의 고정OT는 연장근로 월 20.9시간분입니다.

④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OT 시간분을 넘으면 차액

이번 달 실제 연장근로가 30.9시간이었다면 초과 10시간 × 21,531원 = 215,310원(10원 미만 절사)을 더 받아야 합니다.

단계 계산 결과
통상시급 3,000,000원 ÷ 209시간 14,354원
연장시급 14,354원 × 1.5 21,531원
고정OT 시간분 450,000원 ÷ 21,531원 20.9시간
초과 시 차액 (30.9 − 20.9)시간 × 21,531원 215,310원

시급은 원 단위 반올림, 차액은 10원 미만 절사로 계산했습니다. 회사 규정의 끝수 처리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꼭 같이 볼 것 세 가지입니다.


3. 계약서·명세서 체크리스트 5

  1. 계약서에 고정OT의 '시간 수'와 '금액'이 함께 있는가. 고용노동부 회시(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는 포괄 계약을 할 때 시간급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환산한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권고했습니다(당시 회시).
  2. 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가 있는가. 임금명세서에는 금액이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고,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고용노동부 회시(근로기준정책과-818, 2022. 3. 8.)도 정액수당제 사업장 역시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적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3.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는가. 적혀 있지 않은데도 묵시적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려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실질적 필요성과 추가 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4.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일인가. 사무직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 방식으로 정했다면, 그 안에 든 정액 법정수당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모자란 법정수당을 줘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
  5.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 않는가. 포괄임금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모자란 금액을 줘야 합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비교할 때는 포괄임금에 든 연장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 몫을 빼고 따집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

4. 초과 근무 입증 준비 — 기록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은 청구하는 쪽이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메신저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그래서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아 둘 증거 7가지

  1. 출입카드 기록, 회사 PC의 로그온·로그오프 시각
  2. 메신저·메일을 보낸 시각
  3. 대중교통 승하차, 주차 기록
  4. 업무 지시 메시지 — 늦게까지 일하라는 지시나 이를 알고도 둔 정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남았다'는 반론에 대비하는 증거입니다.
  5. 같이 일한 동료의 진술
  6. 본인 근무일지 — 날짜, 출근, 퇴근, 휴게, 그날 업무 한 줄을 매일 적습니다.
  7. 받은 임금명세서

월별 대조표(복사해서 쓰세요)

월 실제 연장(시간) 고정OT(시간) 초과(시간) 연장시급(원) 차액(원)
예) ○월 30.9 20.9 10.0 21,531 215,310

회사에 본인 출퇴근 기록 사본을 요청해 두고, 받지 못하면 근무일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기록도 3년치는 보관하세요.


5. 차액 청구 3단계

① 서면으로 요청

월별 대조표를 붙여 메일로 요청합니다.

제목: ○월 연장근로수당 차액 지급 요청
1. 제 고정OT ○○○원은 통상시급 ○○○원 기준 ○○.○시간분입니다.
2. ○월 실제 연장근로는 ○○.○시간으로 고정OT 시간분을 ○○.○시간 넘었습니다(월별 대조표 첨부).
3. 초과분 ○○○원(초과 ○○.○시간 × 연장시급 ○○○원)의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4.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5. ○월 ○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②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또는 익명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8월 제보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98건에서 26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상반기 기획감독 101개소 가운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주지 않은 3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6년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 9. 15.).

③ 기한·지연이자·벌칙


6. 회사의 전형적인 답변 3가지와 대응


7. 자주 틀리는 것 6가지

  1. 고정OT를 받으면 야근수당은 끝이다 → 아닙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시간분을 넘으면 차액을 받습니다.
  2. 고정OT에 야간·휴일이 다 들어 있다 → 계약서를 보세요. 연장만 정한 고정OT라면 야간·휴일 가산은 따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제3항).
  3. 기본급과 수당이 한 줄로만 적혀 있어도 괜찮다 → 지도지침이 하지 말라고 한 정액급제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구성항목별 금액을 적어야 하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호) 항목을 나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을 포괄로 미리 받았으니 연차를 못 쓴다 → 고용노동부 회시(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 9. 28.)는 연차수당을 미리 줬어도 휴가 청구와 사용은 막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당시 회시).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 약정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5. 교대제라 고정분이 정해져 있으면 끝이다 → 고용노동부 회시(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2006. 9. 1.)는 어떤 달 실제 근무가 많아 법정수당이 약정액을 넘으면 차액을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당시 회시).
  6. 2004~2012년 회시가 지금도 그대로 기준이다 → 그 회시들은 당시 기준입니다. 결론은 2026년 4월 시행 지도지침과 위 대법원 판결로 확인하세요.

재주넘는곰에서 바로 계산하기

이 글의 고정OT 환산 블록에 월 통상임금, 고정OT 금액, 이번 달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넣으면 통상시급, 고정OT 시간분, 초과 시 차액이 바로 나옵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까지 정밀하게 따지려면 통상임금 계산기(Basic)를 이용하세요.

관련 글: 포괄임금제라도 야근수당 못 받으면 위법? 핵심 정리 · 야근수당을 못 받았을 때의 권리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정OT 45만 원이면 몇 시간분인가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1.5를 곱해 연장시급을 구한 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고정OT 금액을 연장시급으로 나누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 14,354원, 연장시급 21,531원이고, 450,000원 ÷ 21,531원 = 20.9시간분입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이보다 많은 달에는 넘긴 시간 × 21,531원을 차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OT보다 연장근로를 적게 한 달에는 회사가 고정OT를 깎을 수 있나요?

2026년 4월 시행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은 약정한 고정OT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많을 때는 약정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덜 일한 달에도 약정한 고정OT는 그대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더 일한 달에는 차액을 받습니다.

계약서에 고정OT 시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정OT 금액을 연장시급으로 나누면 몇 시간분인지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수를 적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회사에 명세서에 시간 수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용노동부 회시 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 도 포괄 계약 때 시간 수와 환산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권고했습니다 당시 회시 .

퇴사한 뒤에도 고정OT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 뒤에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때는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 그 뒤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재직 중에 이미 밀린 임금은 원래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2025. 10. 23. 시행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