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거부, 부당해고일 수 있다 — 갱신기대권의 법리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세요." 계약직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모든 계약 만료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재계약 거부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고,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봅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입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인정되는 경우
판례가 고려하는 요소는 계약 갱신 횟수와 총 근속기간, 갱신 시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는지, 계속 고용을 기대할 만한 사용자의 언동이 있었는지, 동일 업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지,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이 갱신된 사례가 있는지 등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3~4회 갱신하면서 매번 형식적 절차만 거쳤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갱신 불가를 명확히 고지한 경우, 계약서에 "갱신 보장 없음"이 명시되고 실제로도 선별적으로 갱신해온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에 따른 계약 종료인 경우 등은 갱신기대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거부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이 갱신기대권에 해당하는지는 바이로의 AI 판례 검색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