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완벽 정리 – 포함 항목부터 계산 공식까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현행 기준 안내(2026년 7월)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2023다302838)가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현행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3요건이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아래 본문에 남아 있는 '고정성' 기준 설명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종전 기준입니다.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일반화 주의 —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통상임금'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건 성취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을 뿐이고, 조건의 내용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자체를 깨뜨리면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무사고 수당처럼 소정근로와 무관한 성취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 해당 여부의 현행 기준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2023다302838)가 재정립했습니다 —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이 확립한 것은 '고정성'을 포함한 종전 체계이고, 고정성은 2024년 판결로 폐기됐습니다.

구분 예시
포함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정기상여금(고정 지급분)
제외 실비변상적 금품(식대·교통비 실비),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복리후생적 금품

특히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등)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그 조건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조건 성취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의 내용이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깨뜨리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2024.12 전원합의체 2020다247190·2023다302838).


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공식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40 + 8) × 4.345 ≈ 209시간

예를 들어 월 기본급 250만 원, 직무수당 20만 원, 고정 상여금 월 환산 3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0 + 200,000 + 300,000) ÷ 209 ≈ 14,354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주요 수당


자주 하는 실수

  1. 식대·교통비를 무조건 제외하는 경우 – 실비 변상이 아닌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구 법 적용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릅니다.
  3.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을 간과하는 경우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지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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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