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 식대·상여금·직책수당 포함 여부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이 가장 빈번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통상임금의 3요건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정의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지급되는 것,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고정성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
식대는 전 직원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비 변상 목적이 아닌 일정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라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합니다.
고정 상여금(설·추석 상여 등)은 재직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재직 조건이 붙더라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2024년).
성과급은 개인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 지급분이 보장된 성과급은 그 최소 보장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 × 1.5),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모두 함께 올라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진 항목이 있다면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급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빠져 있는지는 바이로의 AI 판례 검색에서 유사 사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