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계산하는 법: 연장·야간·휴일 수당 완벽 정리

야근 수당,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할까?

야근을 했는데 수당이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근 수당은 사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 요건과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세 가지 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 = 통상임금의 200%를 받아야 합니다.


2.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시간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라면 이 금액이 통상임금 시간급의 하한선이 됩니다.

고정수당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실제 약정 근로시간 수 그대로 나누어야 하며, 가산율(1.5배·2배)을 곱해 시간을 부풀려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다73067, 2015다73050). 이 법리는 주휴수당에 가산율이 정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실제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주 40시간 근무)가 평일 밤 11시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4. 야간교대수당과 통상임금

교대제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심야조 근무에 대해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88898).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의 기준이 높아지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당을 못 받았다면?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시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직 후에도 3년 이내에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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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근 수당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전면 적용되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고정 월급에 야근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회사가 말하는데 유효한가요?

포괄임금 약정이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그 차액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심야조 근무에 대해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9다288898 . 반면 지급 요건이 불규칙하거나 일률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가산율을 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가산율 1.5배, 2배 을 곱하지 않고 실제 약정 근로시간 수 그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다73067, 2015다73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