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야근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야근수당이란?
흔히 '야근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률 용어로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일하게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1시간 야근을 했다면 단순 시급이 아니라 시급 ×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야근수당 계산 공식
야근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통상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휴시간 포함).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300만 원이라면: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1시간 야근수당 = 14,354 × 1.5 ≈ 21,531원
야간·휴일 근무와 중복 가산
연장근로가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에 이루어지면 야간근로 가산 50%가 추가로 붙습니다. 즉, 야간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200%(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 연장근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에 연장근로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다253680 등)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중복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르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임금 규정)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기본 시급 자체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야근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니다
많은 직장인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으니 야근수당이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비해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현저히 부족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해 두면 추후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야근수당을 못 받았다면?
- 근로시간 기록 확보: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로그, 이메일 발송 시각 등을 수집합니다.
- 임금 명세서 확인: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주의: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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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