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로 5분 만에 내 수당 직접 확인하는 법
야근수당, 법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까?
퇴근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지키는 날이 반복된다면, 내가 받아야 할 야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법률 용어로 연장근로수당이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근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소 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가 겹치면 야간근로수당 50%가 추가로 가산되어, 연장+야간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2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주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이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야근수당 계산 공식
야근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통 209시간을 사용합니다(주휴시간 포함).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300만 원이라면:
- 시간당 통상임금 = 3,000,000 ÷ 209 ≈ 14,354원
- 연장근로 1시간 수당 = 14,354 × 1.5 ≈ 21,531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통상임금 산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어떤 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4급)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이어야 합니다.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고정 식대 등
- 제외: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 성격의 일부 수당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설정해 야근수당을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근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과거 3년치 미지급 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1.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사내 시스템 로그 등) 보관
2.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확보
3.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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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