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로 5분 만에 내 수당 직접 확인하는 법

야근수당, 법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까?

현행 기준 안내(2026년 7월)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2023다302838)가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현행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3요건이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아래 본문에 남아 있는 '고정성' 기준 설명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종전 기준입니다.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일반화 주의 —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통상임금'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건 성취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을 뿐이고, 조건의 내용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자체를 깨뜨리면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무사고 수당처럼 소정근로와 무관한 성취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

퇴근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지키는 날이 반복된다면, 내가 받아야 할 야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법률 용어로 연장근로수당이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근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소 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가 겹치면 야간근로수당 50%가 추가로 가산되어, 연장+야간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2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주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이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야근수당 계산 공식

야근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통 209시간을 사용합니다(주휴시간 포함).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300만 원이라면:
- 시간당 통상임금 = 3,000,000 ÷ 209 ≈ 14,354원
- 연장근로 1시간 수당 = 14,354 × 1.5 ≈ 21,531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통상임금 산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어떤 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2023다302838)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춘 임금이어야 합니다(종전 기준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2012다89399·2012다94643).

회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설정해 야근수당을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근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과거 3년치 미지급 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1.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사내 시스템 로그 등) 보관
2.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확보
3.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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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