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도 연차가 생길까?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생긴다
'수습 중이니까 연차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한 기간이므로,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연차가 생깁니다.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이므로, 매월 개근하면 최대 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수습 중에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연차사용 방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연차, 어떻게 계산하나
예를 들어 2026년 4월 1일에 입사해 6월 30일까지 3개월 수습을 거친다고 가정합니다.
| 개근 월 | 발생 연차 |
|---|---|
| 4월 개근 | 1일 (5월 1일 사용 가능) |
| 5월 개근 | 1일 (6월 1일 사용 가능) |
| 6월 개근 | 1일 (7월 1일 사용 가능) |
각 연차는 해당 월 개근 후 다음 달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855, 2014)도 이와 같이 '1개월 만근 다음 날'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습 종료 후 1년이 됐을 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 일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즉, 수습 중 3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1년 차 연차는 15 − 3 = 12일이 됩니다.
이 차감 규정은 2020년 3월 개정으로 명문화된 내용으로,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수습기간 중 연차 관련 자주 발생하는 분쟁
① 회사가 수습 중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순히 '수습이라서'라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② 수습 탈락 시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수습 탈락도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③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주휴수당과의 관계
수습 중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연차와 별개 제도이므로, 두 가지 모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수습기간 연차 일수가 헷갈린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입사일과 근무 형태를 입력하면 수습 기간을 포함한 연차 발생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3개월 동안 연차를 한 번도 못 쓰면 나중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중 발생한 월 단위 연차 최대 3일 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수습 종료 후 가능한 빨리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에 결근이 있으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개근'이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해당 월에 결근이 있으면 그 달의 연차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연차 사용으로 인한 결근은 개근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수습기간 중 연차를 사용했는데 수습 탈락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 탈락 본채용 거부 도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탈락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 문제이므로, 필요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