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뜻과 법적 권리 총정리 — 임금·해고·4대보험까지

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試用期間)이란 사용자가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업무 능력·적성·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정식 채용 전에 두는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흔히 '수습 3개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법률에 수습기간의 길이를 직접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기간과 조건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수습기간도 정식 근로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호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수습이니까 예외'라는 논리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 최저임금 감액은 조건부

수습기간에 임금을 깎는 관행이 있지만, 이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은 감액 불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시급 9,288원(10,320원 ×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 중에도 10,320원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오해

많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42683 등).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이는 절차상 예외일 뿐, 부당한 이유로 해고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수습 3개월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해고 예고 의무도 부활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과 연차 — 수습도 동일하게 적용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입사 첫날부터 가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가입 시 사용자는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 납부 책임을 집니다.

연차 유급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수습 중에도 개근하면 월 1일씩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수습기간 중 받는 급여가 적정한지 궁금하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4대보험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계약서 검토 시 유용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진다면 계약서 검토 기능도 함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순간부터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수습 중이라 4대보험 미가입'이라고 안내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입사 첫날부터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나요?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릅니다. 법률상 '수습 종료 = 자동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계약서에 전환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습 중이라도 3개월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3개월 이내라도 해고 사유가 불합리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90%만 받았는데 합법인가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므로 수습 감액 시 최소 9,288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은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